2024-2학기 미래플러스대학 사업자 비교과 프로그램
- 재학생, 수료생
- 전체 학년/전체 성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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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래플러스대학 뷰티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학과
- 미래플러스대학 비즈니스컨설팅학과 비즈니스컨설팅학과
- 미래플러스대학 ICT융합디자인학과 ICT융합디자인학과
- 미래플러스대학 융합행정학과 융합행정학과
- 미래플러스대학 미래인재학부 미래인재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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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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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andsol@hansung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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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760-5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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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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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1. 내용
- 재학 중 사업체를 운영함에 따라 비교과 활동이 어려운 미래플러스대학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100pt 지급
-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재학생에 한하여 근거서류 제출 시 학기당 100pt 지급.
2. 자격조건
-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
-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(2024년 1인 최저생계비 1,337,067원)
- 기술창업, 일반창업 모두 포함
3. 신청 및 지급대상
구분 | 1차 |
신청대상 | 아래 항목 모두 충족 1) 2024년 8월 이전 창업자 2) 2024년 8월~12월 4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3) 미래플러스대학 재학생 및 수료자 |
지급대상 | 아래 항목 모두 충족 1)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 2)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(기술창업, 일반창업 모두 포함) |
4. 추진일정
- 학기 말 미래플러스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예정
(미래플러스대학 홈페이지>정보마당>공지사항
※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※총 2회로 나누어 비교과포인트를 지급함.
- 1차 : 졸업사정 산정이 가능하게 지급
- 2차 : 25-1학기 시작 전 지급
5. 학생 준비사항
- 해당 학기동안 사업 유지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(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) 서류를 미래플러스대학에 제출
(학기 말 공지사항 확인 후 미래플러스대학 홈페이지>학사안내>서류제출)
6. 제출방법
- 학기 말 공지사항 확인 후 미래플러스대학 홈페이지>학사안내>서류제출
-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매출증빙 서류
매출증빙 서류(아래 서류 중, 택1)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홈택스 발급) ② 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매출/매입 통계조회(홈택스 발급/ PDF파일 또는 화면캡처) ③ 부가세신고서(세무사무소 확인 또는 홈택스 신고 화면 캡처) ④ 기타 매출확인 자료(온라인사이트 매출확인 자료, 카드전표 등) ※②, ③, ④ 의 경우, 추후 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’ 제출 ※화면 캡처 시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. ※ 본 프로그램은 매출증빙이 가능한 대상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임으로 현금결제 등 기타사유로 매출증빙이 불가할 경우 절대 지급 불가함. |
★ 제출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 진행. 문자 및 전화 확인 필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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