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2학기 미래플러스대학 사업자 비교과 프로그램

  • 재학생, 수료생
  • 전체 학년/전체 성별
    • 미래플러스대학 뷰티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학과
    • 미래플러스대학 비즈니스컨설팅학과 비즈니스컨설팅학과
    • 미래플러스대학 ICT융합디자인학과 ICT융합디자인학과
    • 미래플러스대학 융합행정학과 융합행정학과
    • 미래플러스대학 미래인재학부 미래인재학부
  • standsol@hansung.kr
  • 02-760-5744
  • 온라인
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미래플러스대학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학업 뿐 아니라 직무역량을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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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1. 내용
    - 재학 중 사업체를 운영함에 따라 비교과 활동이 어려운 미래플러스대학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100pt 지급

    -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재학생에 한하여 근거서류 제출 시 학기당 100pt 지급.


2. 자격조건

    -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

    -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(2024년 1인 최저생계비 1,337,067원)

    - 기술창업일반창업 모두 포함


3. 신청 및 지급대상

구분

1

신청대상

아래 항목 모두 충족

1) 2024년 8월 이전 창업자

2) 2024년 8월~12월 4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

3) 미래플러스대학 재학생 및 수료자

지급대상

아래 항목 모두 충족

1) 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

2) 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(기술창업일반창업 모두 포함)


4. 추진일정

    - 학기 말 미래플러스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예정

       (미래플러스대학 홈페이지>정보마당>공지사항

    ※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
    ※총 2회로 나누어 비교과포인트를 지급함.

    - 1졸업사정 산정이 가능하게 지급

    - 2: 25-1학기 시작 전 지급


5. 학생 준비사항

    - 해당 학기동안 사업 유지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(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서류를 미래플러스대학에 제출

       (학기 말 공지사항 확인 후 미래플러스대학 홈페이지>학사안내>서류제출)


6. 제출방법

    - 학기 말 공지사항 확인 후 미래플러스대학 홈페이지>학사안내>서류제출

    - 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매출증빙 서류


매출증빙 서류(아래 서류 중1)

①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홈택스 발급)

② 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매출/매입 통계조회(홈택스 발급/ PDF파일 또는 화면캡처)

③ 부가세신고서(세무사무소 확인 또는 홈택스 신고 화면 캡처)

④ 기타 매출확인 자료(온라인사이트 매출확인 자료카드전표 등)

※②, ③④ 의 경우추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’ 제출

※화면 캡처 시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.

※ 본 프로그램은 매출증빙이 가능한 대상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임으로 현금결제 등 기타사유로 매출증빙이 불가할 경우 절대 지급 불가함.


★ 제출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 진행. 문자 및 전화 확인 필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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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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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까지

    0 명 / 무제한

    접수인원 제한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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