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1학기 학기 중 창업자 비교과 포인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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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학기 학기 중 창업자 비교과 포인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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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1. 운영 개요


(1) 내용

-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,

기술창업/일반창업으로 사업을 유지한 재학생에 한하여 근거서류 제출 시 학기당 100포인트를 부여함.

(2) 자격조건

-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

-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(20201인 최저생계비 1,054,316)

- 기술창업, 일반창업 모두 포함

(3) 신청 및 지급대상

구분

1

2

신청대상

20213월 이전 창업하여,

3~6(4개월) 창업기업을 영위한 자

 

졸업사정 또는 한성인재장학금 산정 대상은

반드시 1차에 신청하여야 함.

해당학기(20213~ 8) ,

4개월 이상 창업기업을 영위한 창업자

지급대상

아래 항목 모두 충족

1) 매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4개월 이상 사업 유지

2) 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 (기술창업, 일반창업 모두 포함)

(4) 추진일정

내 용

일 정

1

2

창업활동 기간

(창업기업 사업유지 기간)

20213~ 6

20213~ 8

(해당기간 내 4개월 이상)

창업자 신청/ 접수

625() ~ 75()

813()~23()

제출 자료 검토

76() ~ 9()

824() ~ 26()

비교과포인트 지급

79()

827()

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2회로 나누어 모집하여 비교과포인트를 지급함.

- 1: 졸업사정 및 한성인재장학금 산정

- 2: 학기 초(3~4)에 창업하여 4개월 창업활동 기간을 충족한 학생을 포함


(5) 학생 준비사항

- 해당 학기동안 사업 유지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(월 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상) 서류를 창업지원팀으로 제출



2. 제출방법

(1) E-mail 제출 : startup@hansung.ac.kr

(2)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매출증빙 서류

매출증빙 서류(아래 서류 중, 1)
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홈택스 발급)

전자세금계산서 기간별 매출/매입 통계조회(홈택스 발급/ PDF파일 또는 화면캡처)

부가세신고서(세무사무소 확인 또는 홈택스 신고 화면 캡처)

기타 매출확인 자료(온라인사이트 매출확인 자료, 카드전표 등)

※③, 의 경우,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제출


제출 시, 창업지원팀 담당자의 제출확인을 필히 받아야 함.

해당학생은 학기 중에 창업지원팀(02-760-5610)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문의 요청드립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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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~

      100 부터
      까지

      27 명 / 무제한

      접수인원 제한없음

      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