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-1 학생자치기구 민주주의 교육 및 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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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제12조 학생자치활동은 권장,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학생자치기구 활동은 한성대학교 인재상인 포용적 사회인을 육성하여,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.

1단계 학생자치기구 제도 및 정책 교육 시청
2단계 학생자차기구 민주주의 참여 방법 시청
3단계 학생자치기구 투표 참여 및 만족도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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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근거.

고등교육법 제12조 학생자치활동은 권장,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
학생자치기구 활동은 한성대학교 인재상인 포용적 사회인을 육성하여,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.


총학생회는 학생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후보한 자에 대해 재학중인 전체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대학문화를 창출하여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와 민주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.


학생자치기구 민주주의 교육 및 참여는 보궐선거 (1학기 내 4월 초) 와 총선거 (2학기 내 11월 말)로 총 2회 진행한다.




1단계 학생자치기구 제도 및 정책 교육 시청

  ㆍ 한성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대한 교육

  ㆍ 각 기구 소개 ( 중앙운영위원회 ( 총학생회, 총대의원회, 학생복지위원회, 동아리연합회) 및 확대운영위원회 ( 단괴대학 학생회, 트랙 학생회)

  ㆍ 후보자 안내


2단계 학생자차기구 민주주의 참여 방법 시청

  ㆍ 정책토론회 운영 ( DLC, 소강당 등의 강당에서 오프라인 토론회 진행 및 한성대 방송국 HBS와 연계하여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실행하여 

      방문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 확대)

   ㆍ후보자토론회 운영 ( 정책토론회와 병행하여 1단계 후보자 안내에서 확인한 후보자의 공약 및 당선 시 운영 계획에 대한 토론 진행 )


→ 정책토론회 참여 시 비교과포인트 5pt 지급


3단계 학생자치기구 투표 참여 및 만족도 조사

   ㆍ 1,2단계를 거친 후 전체 재학생 대상으로 투표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실시


→ 투표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시 비교과포인트 5pt 지급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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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4-1 학생자치기구 민주주의 교육 및 참여

    ~

    5 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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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,313 명 / 무제한

    접수인원 제한없음

    종료